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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넘겨주면서 계약서에 없는 뒷돈 받은 넥센, KBO "6억 전액 환수"

입력 : 2018-05-29 11:29:54 수정 : 2018-05-29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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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가 NC 다이노스, kt wiz와 선수를 트레이드 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뒷돈 6억원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액 환수키로 결정했다.

29일 KBO는 "넥센 등의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한다"고 알렸다.

또 KBO는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트레이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했다.

KBO는 넥센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넥센은 지난 해 3월 17일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맞트레이드를 한 바 있다.

KBO 조사결과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넥센과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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