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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징계 의미 없어" vs "편가르기 언제까지"

입력 : 2018-05-27 20:00:56 수정 : 2018-06-02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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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풍 / 판사들 익명 커뮤니티 찬반 들썩 / “인사 불이익 분명히 존재” 비판 / 일부 판사는 “내가 직접 고발” /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더 시급” / 사법부 신뢰 회복 주장 자성론도 “자체 징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언제까지 서로 싸울 텐가.”

대법원이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법부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측 결정을 놓고 찬반이 극명히 엇갈린다. 다만 3차례나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법관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한 점을 두고선 ‘신중해야 할 사법부가 공연히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7일 판사 300여명이 가입해 익명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판사판야단법석’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법관의 댓글이 100여개나 올라왔다. 이 중 대다수가 조사단 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 명단을 관리·공유만 해도 인사고과평정 등에 반영돼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결과를 꼬집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의 형사고발 배제 방침에 반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조짐도 보인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사 독립 문제를 갖고 유엔에 진정을 제기할 의향도 있다”고 썼다.

반면 상당수 법관과 법학교수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과거사 논란은 이쯤에서 그만 종지부를 찍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이 다 법원을 떠난 상황에서 형사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그보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법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형사조치 등) 일을 만들면 내부 분란만 키우고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일선 판사들이 어제(26일)도 직접 만나 조사결과를 의논했다”며 “안건이 발의되면 의장이 상정해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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