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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에 답변 "향후 특검 자료 확보해 방침 정할 것"

입력 : 2018-05-25 14:18:19 수정 : 2018-05-25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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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터넷으로 방송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채널 캡처

청와대가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25일 오전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자신이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21만5036명이 동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는 청원글 게재 후 30일간 동의자 20만명 이상이 되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측은 "이미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고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메일이나 메시지 수발과 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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