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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도촬’ 제2 피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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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4 21:19:27 수정 : 2018-05-24 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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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찍은 모델의 누드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카메라 등 이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단추나 나사모양 등 다양한 종류의 소형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으며, 음란물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청소년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를 둘러본 후 의심 가는 곳이 있으면 스마트폰 플래시로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주위를 맴돌거나, 안경이나 시계 같은 소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등 일정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범죄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고이다.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진아·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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