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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급증하는 산업스파이 근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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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4 21:19:15 수정 : 2018-05-24 2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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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상징할 뿐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 조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들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스파이의 첨단 핵심 기술 유출 기법 역시 나날이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다. 경쟁사 임직원 매수, 스카우트 등 고전적 방식은 물론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자문을 의뢰한 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외국인 연구원이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자국에 넘겨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경쟁력 유지에 절대 필요한 첨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은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은 물론 국가와 해당 기업의 신인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거나 유출이 시도된 사례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나 늘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해외 산업스파이 건수는 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스파이들의 의식 수준이다. 산업스파이로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 범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개발한 기술을 내가 조금 이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업스파이 단속 근거가 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실에 맞지 않는 처벌 규정도 산업스파이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엄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다. 기술 유출 사범 10명 중 7~8명은 법정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심지어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의 인수합병 통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과학자 기술 개발 참여 제한 등 첨단 기술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에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 침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연구원에 대한 ‘윤리 실천 강령’도 만들어 도덕 및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나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 사후 대응이나 대책은 ‘사후 약방문’으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 유출 예방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포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취급하던 피고용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업종으로의 이직 금지, 획기적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의 ‘1996년 경제 스파이법’ 위반 사례와 같은 함정 수사의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산업스파이는 매국적 행위라는 사실을 정부, 기업은 물론 산업 현장의 연구 개발자 모두가 인식하는 일이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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