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거나 유출이 시도된 사례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나 늘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해외 산업스파이 건수는 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심지어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의 인수합병 통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과학자 기술 개발 참여 제한 등 첨단 기술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에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 침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연구원에 대한 ‘윤리 실천 강령’도 만들어 도덕 및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나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 사후 대응이나 대책은 ‘사후 약방문’으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 유출 예방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포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취급하던 피고용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업종으로의 이직 금지, 획기적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의 ‘1996년 경제 스파이법’ 위반 사례와 같은 함정 수사의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산업스파이는 매국적 행위라는 사실을 정부, 기업은 물론 산업 현장의 연구 개발자 모두가 인식하는 일이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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