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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형은 지나치다"며 용인 일가족 3명 살해 아들 무기징역, 아내 징역 8년

입력 : 2018-05-24 16:37:29 수정 : 2018-05-24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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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의 재산 등을 노리고 어머니와 이부 동생, 의붓 아버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형이 떨어졌다.

공범을 기소된 아내에겐 공범이 아니라 범행을 도움 혐의로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36· 사진 가운데)씨에 대해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머니가 재혼한 뒤 이부(異父)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자기 위주의 사고 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한 사형을 물리친 이유에 대해 "사형은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피고인의 아내 정모(33·여)씨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김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주로 질문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김 피고인"이라며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를 적용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 정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 씨와 이부동생 B(당시 14세) 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 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빼내 정 피고인과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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