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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 달랬더니…" 지적장애인 성폭행 복지사 징역 6년

입력 : 2018-05-24 16:24:04 수정 : 2018-05-24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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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는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복지시설 전 복지사 A(60·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해 8월까지 모 복지시설에서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과 입소자들이 모두 외출하거나 잠이 든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이용,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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