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A가 해외 대회 참가 중(2011, 2013, 2016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대해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0)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A는 후배에게 훈계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전했다.
이승훈(왼쪽), 심석희. |
한편, 이번 감사의 시발점이 된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의 ‘왕따 논란’은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 참가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의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레이스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는 “백철기 전 감독이 경기 전 주행 순번에 대해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결정을 미뤘으며, 논란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사건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백 전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과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징계를 권고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부회장 직위 사임 이후에도 외국인 지도자 계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사용했고 빙상연맹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페이스 메이커’ 의사가 있는 선수를 대표로 뽑는 등 불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정황도 여러 건 적발됐다. 2016년 4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모집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 대학 출신 코치 3명을 선발하는 등 불투명한 지도자 선발도 지적됐다. 경기복과 후원사 선정과정에서 수상한 정황도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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