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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까지 적립’ 청년병사 적금 나온다

입력 : 2018-05-22 20:34:14 수정 : 2018-05-22 2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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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출시… 금리 5% 이상 / 만기시 최대 890만원 수령 가능 앞으로 청년병사가 급여를 저축하면 월 40만원까지 5% 이상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르면 7월에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은행 2곳에서만 취급했고, 월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다. 이를 확대·개편해 은행 14곳에서 은행별 월 20만원, 합쳐서 월 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별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금리 5.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 1%포인트를 주는 비과세 적금상품을 출시한다면 21개월 만기 최대 수령액이 기존 438만원(월 20만원 적립)에서 890만원(월 40만원 적립)으로 증가하게 된다.

병사는 여러 혜택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여러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해 은행별 우대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부가서비스 상세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적금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이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지원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리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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