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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거래 시도 檢발 표는 거짓, 면담 녹취록 공개하라" 檢 "원한다면"

입력 : 2018-05-22 13:13:26 수정 : 2018-05-22 1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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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적 없다"며 면담 녹취 파일 공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공식 요청할 경우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 녹취록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김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가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검찰 측 발표를 반박했다.

드루킹 변호인은 "김씨가 검찰이 앞뒤 정황을 자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며 "검찰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 측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하겠다"라며 "공개 방식은 요청이 온 뒤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드루킹 핵심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30)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검사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씨 주장도에 대해 "박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14일 면담을 요청해 수사·공판 담당 검사와 50분간 면담했다"며 "이 자리에서 김씨가 김 전 의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대신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제안을 일축하자 김씨는 다음 날 한 언론에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를 드루킹이 전면 부인하면서 면담 녹취록 전체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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