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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구성 절차는?

입력 : 2018-05-21 18:42:49 수정 : 2018-05-21 2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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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킹 공모 여부’ 규명 주력… 지방선거 후 수사 착수할 듯/‘청와대에 오사카 총영사 추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 소요/ 이후에도 준비기간 최대 20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특별검사팀이 꾸려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정세균 의장·여야 원내대표 ‘마지막 회동’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마지막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는 원내대표들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범위에 포함됐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드루킹의 관계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두 사람이 실제 만남이나 전화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드루킹이 대선 직후 김 후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정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사실을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둘 사이 깊숙한 고리가 확인되면 특검은 김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시행 후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까지 야 4당 3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야당은 이후 5일 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 된 변호사 4명을 서면으로 추천받은 뒤 그중 합의한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때 현직 공무원이나 임명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특검 후보가 될 수 없다. 정당에 소속되거나 당적이 있던 사람, 공직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도 특검 후보가 되지 못한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받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고 있다.
임명된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안에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임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은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6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중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검은 임명 절차와 준비기간 등을 거쳐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팀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다. 그러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면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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