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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갑질' 논란 bhc…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4800만원

입력 : 2018-05-20 16:57:59 수정 : 2018-05-20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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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사진 왼쪽)과 임금옥 대표(오른쪽). bhc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bhc는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것으로도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는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는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았다. 이어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주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bhc 본부는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비용 22억8000만원 중 20억7000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는 법정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을 지난 그해 5월에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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