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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협상, ‘내곡동’ 과 ‘최순실’ 중간지점서 타협

입력 : 2018-05-19 00:00:15 수정 : 2018-05-19 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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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하루 넘겨 19일 처리 / 수사기간 60일에 30일 1차 연장 /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투입 / 의원 2명 체포동의안도 19일 상정 / 추경, 본회의 통과위해 종일 심사 여야는 18일 네이버 댓글 여론조사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에 담길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종일 수차례 교섭단체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늦어진데다 특검 협상도 심야에 극적으로 타결해 여야가 약속했던 처리 시한은 결국 하루를 넘기게 됐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포함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이날 협상에서 마련한 특검법은 결국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 ‘최순실 특검’의 중간 지점이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60일 동안 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이 투입된다. 

이는 내곡동 특검보다는 많은 인원이지만, 최순실 특검보다는 규모가 작다.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30명 등이 30일 동안 수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으로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 동안 수사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와 소소위를 잇달아 열고 새벽까지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전북 군산·경남 통영 등 위기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경남 고성∼통영 국도와 광도∼고성 국도 건설은 각각 50억원, 20억원이 증액됐다.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35억원)도 원안 유지로 결론이 났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 지원(950억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80억원)과 당초 94억원이 배정됐다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5억1000만원이 삭감된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야당 반발로 보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포함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상정된다. 염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다툼의 여지가 많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 6장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김달중·이우중·최형창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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