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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조롱 '전참시'에 최고 수위 징계 '과징금' 건의

입력 : 2018-05-18 13:50:43 수정 : 2018-05-18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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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모습을 세월호 참사 뉴스보도 화면과 합성한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MBC 캡처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을 일으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엔 MBC 권석 예능 본부장, 전진수 예능 부국장 , 최윤정 예능 5부장이 참석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설명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과징금을 건의하도록 했다.

한편, MBC는 해당프로그램을 편집한 조연출과 제작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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