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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SNS '좋아요' 꾹…줄징계 받게 된 공무원들

입력 : 2018-05-18 08:44:16 수정 : 2018-05-18 0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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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 누른 지자체 공무원들 조사
지방선거 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돼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집안 단속에 나서지만 후보들의 SNS에 접속했다가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18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역 시·도에 조사팀을 파견,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에 나섰다.

감사원도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SNS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여러 명의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SNS 글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행안부 조사를 받고 있다.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SNS상 '친구' 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노출된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하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후보가 SNS에 올린 글 내용에 공감해 별다른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눈팅만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지만 횟수가 많거나 댓글을 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한다.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선거철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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