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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적법 지시를 검사가 압력 주장… 檢조직 붕괴 우려”

입력 : 2018-05-16 18:38:54 수정 : 2018-05-16 2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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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계서 본 ‘檢亂 사태’ / ‘검찰총장 직무는 수사지휘’ 원칙 / 대다수 “文총장 직권남용 안 돼”…“수사단, 보고로 지휘권 인정한 셈” / 내부선 검사 문제 제기 정면 반박 / 일각 “수사단에 전권 약속이 화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 파열음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조직 운영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다수 관계자 의견을 종합하면 의혹을 제기한 쪽보다는 검찰총장 쪽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일 뿐인데 이를 압력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다만 총장이 수사단에 ‘전권’을 약속한 만큼 논란에 휘말린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란’에 휩싸인 검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치권이나 수사 지휘계통 외 검찰 간부가 아니라 검찰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총장의 행위까지 ‘외압’으로 몰아붙일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컸다.

김후곤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검사는 물론 검사장까지 나서서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검찰조직이 망했다는 징표”라고 목청을 돋웠다. 그는 “적어도 최종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 처리안과 기소 여부를 두고 총장이 ‘나는 안 볼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이게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문 총장은 할 일을 마땅히 했는데 외압이라고 하니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총장 직무=수사지휘’라는 논리를 들어 원칙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문 총장이 직무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검사를 지휘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조직을 이끄는 게 리더십”이라며 “리더십은 존중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상의해 원만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다문 文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강원랜드 수사 압력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애초 문 총장이 수사단장인 양부남 검사장에게 “별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면서 자율권을 줬는데도 양 검사장이 보고했다면 총장의 지휘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총장이 스스로 한 말이 있는데 수사지휘를 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단이 보고했기 때문에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또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진 만큼 문 총장이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동일체 원칙의 이름이 바뀌면서 수사 검사의 ‘이의제기권’만 신설됐을 뿐 상명하복시스템은 100% 유지되고 있는 만큼 총장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검찰 내 의사결정을 각종 수사단과 위원회 등 태스크포스(TF) 성격의 단체에 맡김으로써 갈등을 자초했다는 자성도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이 단 하루 총장직을 수행하더라도 ‘내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자꾸 결정을 다른 곳에 미루면 결국 누가 총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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