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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검사’ 없애고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 폐지

입력 : 2018-05-16 18:32:31 수정 : 2018-05-16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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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 평검사 수도권 근무 3∼4회로 제한 / 검사장급 간부 관용차 제공 안 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진 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류를 통해 지방검찰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과거 일부 평검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검찰의 꽃’이라는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좋은 인사고과를 받고 언론의 주목도 집중됐다. 반면 형사·공판·조사부 등에 근무하는 다수 검사는 노력에 비해 업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그동안 검사장은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관용차량 제공 및 전속 운전기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검사장에게 적용되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되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일선 고검장, 지검장 등 기관장에 한해서만 공용차량을 지급하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이른바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에도 전문연구관을 둘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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