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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불법적 富의 세습’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 2018-05-16 20:35:45 수정 : 2018-05-16 2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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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 재산변동 내역 등 분석 / 50개 대기업·대재산가 콕 집어 / 국세청, 전국 동시 현미경식 조사 / 2017년 탈세조사 2조8091억 추징
A법인은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 등의 수법으로 이 업체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이렇게 흘러간 돈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사주는 또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행처럼 이뤄진 편법·불법적 세습에 대한 ‘현미경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과 일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이 수십억~수천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기업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으로 100대, 200대 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의 정상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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