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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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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16:36:03 수정 : 2018-05-16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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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한진그룹 총수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직원 등 40여명이 투입됐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 전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 전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세 포탈 혐의였던 이전과 달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다.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세관 당국이 이번 건과는 별개로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점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만 대한항공이 조씨 일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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