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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해고야" 미국 자유자재 해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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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06:10:00 수정 : 2018-05-15 2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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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스토리-甲甲한 직장⑥-ⓓ] 주요국가 부당해고 구제 제도
“넌 해고야.”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장면이다. 흔히 미국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부당해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임의고용 및 임의해고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공공정책의 목적을 침해하거나 선의‧공정거래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

가령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시하는 위법한 행위를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해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많은 주(州) 법원에서 사용자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남용의 의사 갖고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점이 이채롭다.

영국은 1971년부터 노사관계법에 의해 구제제도가 마련돼 운영 중이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이 담당하는데 재판절차 개시 전 조정중재국(ACAS)에 의한 의무적 화해절차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해고일부터 7일 이내 근로자가 고용법원에 임시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복직시킬 의사가 없어도 ‘고용계약계속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이유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도 노사대표의 동수로 구성된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에서 화해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구제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금전배상에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위해 6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배상의 최대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법규정 상의 개별적 사유를 통해 해고를 제한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적인 해고제한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입증해야 한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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