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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동수당 내달 20일부터 신청…3인 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 이하여야

입력 : 2018-05-15 13:53:38 수정 : 2018-05-15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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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대상인 아동수당의 신청 접수가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된다. 다만 올해 첫 급여는 한가위 연휴 등 여파로 21일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이 대상이며, 만 6세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직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하면 된다.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부모는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나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서류는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모두 198만 가구가 일시에 몰리면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하니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전용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개통한다.

다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여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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