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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

입력 : 2018-05-13 19:45:00 수정 : 2018-05-13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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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 대상 522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4명 추가로 인정돼 정부 구제 대상자가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폐 질환자 15명, 천식 피해자 41명의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폐와 천식 피해를 중복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폐 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으며,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24명) 및 천식 질환(71명)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총 522명(중복 인정자 제외)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다. 천식은 급성기와 안정기 때의 폐기능에 차이가 커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판정하려면 별도의 등급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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