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폐 질환자 15명, 천식 피해자 41명의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폐와 천식 피해를 중복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폐 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으며,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24명) 및 천식 질환(71명)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총 522명(중복 인정자 제외)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다. 천식은 급성기와 안정기 때의 폐기능에 차이가 커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판정하려면 별도의 등급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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