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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최재형 감사원장, “아동을 위한 입양제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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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3 14:26:28 수정 : 2018-05-13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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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는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제13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입양의 날(5월11일) 다음날 열린 이날 행사에 입양부모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입양한 두 아들을 포함해 총 자녀 네 명을 키우고 있다.

최 원장은  “베이비박스를 비롯한 아동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모의 가족관계 등록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헤이그국제입양협약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해외 각국에서는 아동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출산제도’를 시행 중이다. 비밀출산이란 가정난, 성폭행, 혼외자 출산 등 이유로 임신·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산모에 대해 시설 입소부터 출산, 양육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단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출산에 대해 지원은 하되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익명출산’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비밀출산 형태다. 베이비박스(베이비룸)에 유기 아동이 들어오면 상담을 통해 아기를 포기하게 된 이유와 가정 형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민간에서 유기아동을 마냥 떠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독일과 미국, 체코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비밀출산제도를 시행 중이다. 운영 주체는 병원이나 소방서, 경찰서, 교회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밀출산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출생등록 자체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출산을 도입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아동은 영아사망률에서 빠진다. 통계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아 정보 외에 전국 화장장의 영아 사망 정보, 의료기관 추적조사, 아동유기 사건에 대한 경찰 정보 등을 사후 취합해 보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나 성인이 가끔 발견되는 것도 같은 차원의 문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아동과 산모 등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비밀출산제도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와 병행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해 편견 해소 활동에 헌신해온 양정숙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또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대표를 맡으며 인식개선 및 홍보에 힘써온 오창화씨와 입양을 앞둔 아동 82명의 양육을 맡아온 위탁모 이덕례씨는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복지부는 입양부모인 탤런트 송옥숙씨와 이아현씨를 입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총 863명으로 국내입양은 456명, 해외입양은 398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은 원가정 양육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친부모 양육의 기회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입양부모 교육 및 사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탈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 = 중앙입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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