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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선거 한 달 앞두고도… 정당 공약집 전무

입력 : 2018-05-12 14:46:05 수정 : 2018-05-12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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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민 외면… 공천경쟁 매몰/일부 예비후보자 개인 차원 발표/공약 안 내도 처벌할 규정도 없어/제도적으로 ‘깜깜이 선거’ 부추겨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대결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남북정상회담과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 현안에 관심이 쏠린 탓도 있지만, 애초에 정치권이 공약보다는 공천에 더 신경을 쓰면서 정책 경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11일 현재 중앙당 차원의 정당공약집을 발간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약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가운데 그나마 민주평화당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분야별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원내 1, 2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을 불과 22일 남기고서야 공약집을 발간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선거가 일꾼을 뽑는 행사라면, 공약을 내지 않는 것은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채용해 달라는 것과 같다”며 “구체적 정책 공약과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을 최소한 선거 30일 전에는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경시하는 지방선거 풍토는 실제 유권자의 투표성향으로도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3차) 결과, 유권자들이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 1위는 인물·능력(35.7%), 2위는 소속정당(28.7%)으로 나타났다. 정책·공약을 꼽은 응답자는 26.4%로 3위에 머물렀다. 그나마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조사(3차) 때보다는 8.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나도,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에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가 공약과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부터 10대 정책공약과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정당과 후보자 모두 공약집을 만들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기초·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공약 발표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전무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권자들이 공약집을 직접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본 뒤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19세기 초반부터 매니페스토 개념이 도입된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아예 공약 제출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3은 언론기관 등이 각 후보자의 공약에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약 서열화 허용, 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016년 8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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