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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추진

입력 : 2018-05-10 20:56:50 수정 : 2018-05-10 2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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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증시 작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10일 밝혔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상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추진된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도 특사경 추천권자가 되도록 특사경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전화통화내역 조회 등의 제약요인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특사경 지명도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그렇지 못하다.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바이오·제약업체의 신약개발, 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정보 공유가 추진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과 연구개발 비용,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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