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한 보험회사가 고위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 등 임의보험 인수를 거절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보다 비싸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인 15만대가 공동인수로 가입한 상태다.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계약포스팅제도 운영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외면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앞으로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인수 거절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할 수 있다. 10인승 이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갱신은 보험만기일 5∼30영업일 전에, 신규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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