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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정부 조직도 다문화 사회 맞춰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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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0 00:07:43 수정 : 2018-05-14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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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민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전국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늘부터 이름을 바꾼다.

1954년 4월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4년간 사용했던 명칭이 사라지고,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지역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나머지 지역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바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중앙조직은 11년 전인 2007년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주민 증가에 따라 정책 수립과 조정 등 중앙조직 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중심의 지방조직 업무가 폭증했음을 고려하면 지방조직의 명칭 변경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이민 행정조직의 업무 범위와 명칭을 조정하게 된 원인은 이주민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출입국관리가 해당 조직의 주요 업무였으나, 2000년 이후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외국인 유학생 등의 급증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업무, 난민심사 등으로 내·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서비스의 폭과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 등 규제 일변도였던 행정 업무에서 탈피해 외국인·귀화자 대상 상담과 지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달라진 탓도 있다.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의 첫걸음’,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내실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 추가 검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내·외국인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구분이 어렵고 복잡할 뿐이다. 모든 지방조직의 명칭을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과 사무소를 구분하는 논거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은 공급자의 논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의 삭제가 이주가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와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체류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셋째, 조직 명칭에 추가된 ‘외국인’ 개념은 다수의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귀화자도 정책 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출입국·이민청’으로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독일 정부가 ‘외국인청’ 대신 ‘이민·난민청’이라는 명칭을 채택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수년 내에 ‘○○지방 출입국·이민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동시에 중앙조직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국적·이민처’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조직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의 현실에 부응해 바뀌어야 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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