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연기 지도 차원…잘못은 인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5-09 11:26:54 수정 : 2018-05-09 11:28: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 여배우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출가 이윤택(66)씨가 “연기 지도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연두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안마 행위를 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연기 지도와 관련된 부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발성하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내라는 지도 방법이고, 다수의 연희단거리패 배우들은 다 수긍하고 따라왔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 진술 조서가 가명으로 돼 있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여론 몰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피고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피해자 변호사 측도 “(이씨 측 주장은) 가명 조사의 근간을 흔들고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이씨는) 영장 실질 심사 때도 피해자가 누군지 다 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반발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익명이 아닌 가명으로 조서를 쓸 수 있다.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 중 한 명에게는 유사 강간을 저질러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