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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 부패 척결이 국민 생명 보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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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30 21:13:39 수정 : 2018-04-30 2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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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밀양세종병원에서 일어난 큰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오히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은 ‘주사제 1병당 환아 1명 투여’라는 감염관리지침을 어기고 신생아 4명에게 주사제를 나누어 맞췄다. 밀양세종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를 유치해 이익을 추구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부패’와 ‘비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병원 종사자들 중 내부신고를 통해 이러한 ‘부패’와 ‘비리’가 미리 밝혀져 해결됐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희생자와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시민단체,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종합계획에는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50개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하나가 ‘의료분야 3대 부패’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것이다. ‘의료분야 3대 부패’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위, 사무장병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말한다. 이 3대 부패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상승, 의료 질 저하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병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유관기관 합동 표적조사·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조사관을 확충하여 서면조사 방식을 효율화하고 조사대상 요양기관 수를 늘릴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스스로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잘못 지원된 보조금을 끝까지 환수하도록 할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30-50 클럽’의 멤버 국가가 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는 1월부터 4월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25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억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에 204건의 신고에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고자 명예의 전당’을 세워 비리와 불의에 맞선 부패·공익신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발생하는 의료분야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 기업가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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