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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최대 2.5배 추가 수당 받는다!

입력 : 2018-04-30 16:32:10 수정 : 2018-04-30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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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정상운영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없다.

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할 경우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시급·일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로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에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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