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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석수 감찰관 법 위반’ 보도한 뉴스데스크 기자 3명 검찰 수사 의뢰

입력 : 2018-04-25 16:46:23 수정 : 2018-04-2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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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폭로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이 전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내용을 유출한 문건을 확보했고, 감찰내용 유출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는 보도를 이틀 연속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 보도 이후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감찰관은 결국 이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박근혜 호위무사’로 불리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 보도였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 내용의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MBC는 부득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MBC 측은 “보도의 의도와 배후에 대해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 전 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우 전 수석에게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해당 보도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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