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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부개헌안 어쩌나…"헌법은 60일 내 의결" 규정

입력 : 2018-04-25 16:13:25 수정 : 2018-04-25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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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미철회 전제 시나리오라면 임시회 열어 표결 해야
여권이 추진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지에 대한 청와대의 방침이 서지 않았지만 "만일 정부개헌안이 유지된다면"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다.

그 경우, 정 의장은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표결' 절차를 거쳐 이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예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미뤄보면 지난달 26일이 공고일이므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5월 24일이다. 따라서 정부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날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개헌안 표결이 의무로 강제된 만큼, 정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의사 절차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부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선 임시회가 소집돼야 한다"며 "의원 4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소집요구라도 받아서 의사일정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정당별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개헌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해온 한국자유당 등 야권이 개헌저지 의석을 확보한 까닭이다.

한국당(116석) 의석수만으로도 이미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훌쩍 넘기 때문에, 순수가정으로 한국당 의원들만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면 개헌안은 부결된다.

또 한국당이 공언한 대로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개헌안은 자동소멸된다.

국회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헌안도 철회되지 않고, 60일 내 찬반 표결 시행도 불발하는 경우다.

국회 관계자는 "60일 이내 의결 규정이 헌법에 적시돼 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장이 기한 내 개헌안 표결을 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일종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처벌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 측이 규정에 따른 표결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때가 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요구에 따라 청와대가 정부안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순간에 몰릴 거라는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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