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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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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5 15:43:27 수정 : 2018-04-25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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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같은 프로그램 1만1774개를 팔아 총 3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한 뒤 중개 사이트 운영자 B(46)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그램도 몰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이라며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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