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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으로 속여 한전에 400억원 납품한 7명 기소

입력 : 2018-04-25 14:24:40 수정 : 2018-04-25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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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 장애인 단체와 짜고 한국전력공사를 속여 수백억원대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한전을 속여 전선관 등 481억원 상당을 납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조모(5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비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장애인 직접 생산품인 것처럼 가장해 한전에 207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3년 3월에는 허위로 장애인 출근 현황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단체 대표 변모(60)씨는 조씨 업체로부터 납품 매출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협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방조로 함께 기소됐다.

또다른 업체 대표 안모(66)씨와 장애인단체 이사 장모(55)씨는 공모해 장애인이 직접 생산품인 것처럼 한전을 속여 수의계약으로 274억원어치를 납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 고용창출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하고, 장애인 직접 생산품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 명목상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한 뒤 실제로는 하청업체나 비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감독기관이 점검을 위해 방문하자 임시로 장애인들을 데려와 일하는 것처럼 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수사의뢰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했다"며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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