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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운전기사 음성파일' 공개한 제보자, 처벌받을까?

입력 : 2018-04-25 14:46:26 수정 : 2018-04-25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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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보잉 787 항공기의 모습. 대한항공 인스타그램 캡처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쏟아졌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증언이 등장해 세간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

특히 일상적으로 폭언했다는 증언과 함께 이런 정황을 담은 동영상과 음성파일까지 공개돼 충격을 자아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대한항공

14일에는 '물병 투척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원에서 고성을 내지르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호되게 나무라는 내용으로 "누가 몰라 여기 사람 없는 거? 아이씨, 이 사람 뭐야, 미리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기억하라고 했잖아. 근데 뭐!"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측은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9일 조현민 전 전무가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아 진에어에서 퇴직했다고 주장한 제보자가 공개한 음성파일도 KBS를 통해 공개됐다.

파일에는 "XX 시끄러워! 쳇, 또 뒤에 가서 내 욕 진탕 하겠지? 그렇죠? 억울해 죽겠죠?", "당신 월급에서 까요,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라고 직원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물벼락 갑질'로 문제가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을 밀치고 설계 도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JTBC 화면 캡처

여기서 끝이 아니다. 23일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현장에서 여성 작업자를 잡아끌고 밀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24일에는 SBS '8 뉴스'에서는 자신을 이명희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다고 밝힌 A씨가 제보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한 여성은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들. 어휴 XX놈의 XX들. 그냥"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러한 음성파일과 동영상에 대해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가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인스타그램

동영상과 음성파일 제보자에게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와 관련해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변호사 노영희와 백성문은 이에 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우선 백성문은 "일단은 첫 번째 명예훼손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공익적 목적의 제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절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니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리들의 지금 얘기를 몰래 녹음을 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영희는 "명예훼손은 당연히 안 된다고 같은 의견이지만 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남의 대화를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으며, "'그들의 대화를 우리가 지켜주자', '그들의 대화의 비밀을 우리가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현민 전 전무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면서 "(제보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듣게 된 것"이라고 제보자가 일부러 도청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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