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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글 올린 12살 연하 직장동료 살해 남성 징역 18년

입력 : 2018-04-25 10:43:16 수정 : 2018-04-25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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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행인 살인미수죄 전력…"죄책 무겁고 재범 위험성 있다"
4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하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12살 어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년 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술에 취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던 지난 1월께 사무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B(34) 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며칠 뒤 A 씨는 배달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B 씨가 "나이 먹고 잘하는 짓이다", "양아치 근성 나오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한 나머지 두 손에 각각 흉기와 둔기를 들고 B 씨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집 현관문을 나온 B 씨에게 "죽여줄게"라며 둔기를 겨눴다.

B 씨가 둔기를 든 A 씨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사이 A 씨는 다른 손에 쥔 흉기로 B 씨 가슴을 한 차례 찔러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A 씨는 2008년 지나가는 여성에게 치근대다 이를 제지하던 남성 목을 등산용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A 씨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비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점,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단순히 분노 해소를 위해 다시 범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를 숨긴 곳도 말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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