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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쓰다가 '악!'…소비자원 "안마기 피해사례 절반이 안마의자"

입력 : 2018-04-25 10:34:58 수정 : 2018-04-25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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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마의자 인기가 늘고 관련 카페도 성업 중인 가운데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이며,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1건이었던 관련 사례는 2016년 92건, 2017년 99건으로 조금씩 늘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나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였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또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과 찜질방 1곳에만 안전수칙이 게시되었으며 나머지 17곳에서는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반드시 알아두고 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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