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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헤이트 스피치' 혐한 시위에 첫 명예훼손죄 적용

입력 : 2018-04-24 19:53:16 수정 : 2018-04-24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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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서 난동 극우인사 기소 일본 검찰이 혐한 시위자에게 처음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토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니시무라는 지난해 4월23일 저녁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적으로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니시무라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니시무라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 왔다.

니시무라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니시무라는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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