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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고작 벌금 2000만원…암컷·어린대게 '씨 말리는' 사람들

입력 : 2018-04-24 19:48:17 수정 : 2018-04-24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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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위법 판매책 10여명 적발 / “방치하면 어자원 고갈 불 보듯” / 포획·유통 단속·처벌 강화키로 동해안 곳곳에서 어린 대게나 암컷 대게 등을 불법포획하거나 남획하는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 포획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동해해경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5)씨를 붙잡았다. A씨는 최근 강원도 삼척항 해상에서 암컷 대게 620마리와 어린 대게 14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이 회수한 불법 포획한 붉은 대게. 
포항해경도 최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8560마리를 잡아 판매하려고 한 8명을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책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C호에서 불법으로 잡은 체장 미달 대게 19상자 1600여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체장 미달 대게 72상자 6300마리, 암컷 대게 660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울진해경도 최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한 뒤 불법 판매한 D(37·울진군)씨와 E(33·영덕군)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등 1000여 마리를 사 D씨가 거주하는 농가 비닐하우스 안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고 있다.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의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 사범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 동해안의 대게 생산량은 2007년 4129t에서 2010년 1810t, 2013년 1570t까지 줄었다. 2014년에는 1706t으로 다소 늘었으나 2015년에 1625t, 2016년 1400여t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어민들의 남획과 불법포획으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수산 전문가들은 “암컷 대게 한 마리가 알을 5만∼7만개 품고 있어 불법포획을 방치하면 대게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게는 10여년에 걸쳐 성장해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종으로, 자원이 없어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대게 불법포획은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망을 비웃는 불법 어업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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