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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자녀에 미리 증여 재산 장기투자… 절세효과 극대화

입력 : 2018-04-24 20:59:39 수정 : 2018-04-24 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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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전증여신탁 상품’
대신증권이 운용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 상품(사진)을 판매하고 있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상품은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운용도 가능하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며, 주식매매수수료 등 비용도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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