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손중권 WM지원실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 및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세법개정으로 10%에서 현재 5%로 줄어든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에 대비한 목적이 강하다”면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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