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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추정 갑질 영상 속 폭행행위, 처벌 가능할까?

입력 : 2018-04-24 13:56:05 수정 : 2018-04-25 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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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을 때리고 설계 도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3일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직원들에 화를 내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해 일시 및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동영상 속 폭행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선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 "그룹을 운영할 만한 자질이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재벌그룹들을 운영하면서 재벌그룹에도 상당한 경영적인 위험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너 리스크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오너 일가가)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야 한다'인데 자신들의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굉장히 격하게 감정으로 폭노하고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명희 이사장으로 보이는 갑질 폭행·폭언 행태를 담은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상을 봤다"면서 "전형적인 폭행행위를 하고 있다. 문서 같은 걸 집어던지고 이런 걸 보면 문서손괴행위 같은 경우도 형법상으로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그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만일 그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에 정해진 양보다 1/2 가중되는 그런 형들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김남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대응 방법에 대해 "'경영적인 능력이나 자질에 의심을 받고 있는 3세들을 앞으로도 영구 경영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밀수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 않아서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란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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