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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멈춘 '재벌 갑질'…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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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4 07:02:00 수정 : 2018-04-24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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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재벌가 갑질②]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대한항공의 3세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벌가들로부터 일어난 대부분의 폭행과 폭언 등 갑질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논란이 된 재벌갑질 재판은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이 났다. 2009년 7월 맷값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최철원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지만 합의 등을 통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07년 3월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지만 이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피해자만 9명에 달했지만 2심의 집행유예는 확정됐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도 지난해 술집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운전기사 갑질로 문제가 된 재벌가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운전 태도 등을 이유로 수행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수행기사에게 골프바지에 허리띠를 매어두라고 지시했다가 수행기사가 이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한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섞하게 하고 있는 한진가의 갑질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으로 하고 항공기를 회황시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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