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이른바 ‘구로농지분배’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원고다. A씨 등은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의 수분배자의 상속인들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국가의 소유권 포기·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이 분배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A씨 등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은 “국가는 A씨 등에게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과거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상고를 포기했다.
#2. B군은 ○○과학고를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군 등은 ○○과학고에 당당히 합격했으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B군 등 원고들을 전학 조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B군 등의 재학이 무효화돼 최소 2년의 유급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법무부 산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B군 등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해 조정 권고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2. B군은 ○○과학고를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군 등은 ○○과학고에 당당히 합격했으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B군 등 원고들을 전학 조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B군 등의 재학이 무효화돼 최소 2년의 유급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법무부 산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B군 등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해 조정 권고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서울·대전·대구·부산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했다. 중요 사건 19건의 상소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위에 소개한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올해부터는 과거사 관련 국가 상대 손배소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는 취지의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D씨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고초를 치렀다.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고 수년간 복역한 끝에 가석방으로 겨우 풀려났다. D씨와 가족은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5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체포·구금 당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항소심은 “국가는 D씨와 가족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40%를 상회하던 상소율이 그간의 노력을 통해 올 들어 20% 전후로 감소했다”며 “특히 상고율은 최근 6.1%까지 급감하여 다툴 것만 다투는 합리적 상소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법무부는 합리적인 상소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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