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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책임 물은 금감원

입력 : 2018-04-22 20:42:30 수정 : 2018-04-22 2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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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이행 안한 증권사에/“투자 손실 40% 배상하라” 결정 A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손실의 40%를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그만큼 지게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 손실을 봤다. B씨는 50%를 보전해줬고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고 다시 권유했고, A씨는 2차로 1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 62명이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430억원의 손실이 났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 내용과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을 했었야 했다”고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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