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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민원상담 전화, 타사 고객도 무료화

입력 : 2018-04-22 20:46:05 수정 : 2018-04-22 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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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번호 이용요금 6월부터 없애/과기부 “국민 통신 편익 증진 기대” 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사라진다. 해당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는데 이 요금을 폐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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