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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자아가 시켜서 물건 훔쳤다"…日 법원, 30대 여성 주장 일부 인정

입력 : 2018-04-22 14:19:42 수정 : 2018-04-22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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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30대 여성 A씨가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으며, 그가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해리성동일성장해'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심 재판부가 참고한 A씨의 7년 전 일기. 일기에는 또 다른 자아인 '유즈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여성의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현지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시즈오카(靜岡) 현의 시내 3개 점포에서 화장품과 의류 등 총 139점(총 32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에서 '해리성동일성장해'를 앓고 있으며, 내면에 숨어있던 ‘유즈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리성동일성장해는 흔히 ‘다중인격’으로도 불린다. 다른 인격이 등장할 때 본래의 인격은 기억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다른 인격인 '유즈키'의 목소리가 들린 뒤,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면서 나중에 깨고 보니 점포 주차장에 있었으며 물건 훔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민소매 원피스와 립스틱에 평소 흥미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물건을 왜 다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공판에서 자신의 몸 안에 유즈키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인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A씨가 새로 제출한 증거인 사건 발생 7년 전의 일기장에 주목했다. 일기장에는 유즈키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인격 교체가 반복됐다”며 “A씨가 좋아하지 않은 상품을 훔치고 범행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질병 인정과 더불어 A씨의 책임능력이 한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물건 중에는 원래 사려고 했던 식품도 포함됐다”며 “유즈키는 A씨의 본래 인격과 전혀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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