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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좌관이 드루킹 돈 500만원 돌려준 사실, 뒤늦게 알았다" 해명

입력 : 2018-04-21 13:13:57 수정 : 2018-04-21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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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모(48· 구속 중)씨가 사진의 보좌관과 돈거래를 한 일에 대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이 주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무산된 후 김 의원에게 협박을 가할 무렵 보좌관 A 씨의 돈거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A 씨가 지난해 5·9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이끌어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올해 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 드루킹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자 김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A 씨가 사인 간 거래라고 뒤늦게 김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김 의원이 최근 경남지사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 본인과 전혀 관련없는 일이지만 이 문제도 포함 돼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되거나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서 김 의원은 결백하다"며 "드루킹 측과 A 씨 간 돈거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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