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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측-보좌관 돈거래 뒤늦게 알아, 당사자 해명해야"

입력 : 2018-04-21 13:30:50 수정 : 2018-04-21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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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후 500만 원 받았다가 올해 갚았다고 들어…드루킹 협박과정서 인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1일 자신의 보좌관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이 주(駐)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무산된 후 김 의원에게 협박을 가하던 즈음에 보좌관 A 씨의 돈거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작년 5·9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이끌어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들어 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이 돈거래를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A 씨는 사인 간 거래라고 뒤늦게 김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김 의원이 최근 경남지사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 본인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이 보좌관은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드루킹 측과 A 씨 간 개인적 돈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우리도 당혹스럽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되거나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서 김 의원은 결백하다"며 "드루킹 측과 A 씨 간 돈거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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