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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김경수, 드루킹 인사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입력 : 2018-04-20 18:45:01 수정 : 2018-04-20 2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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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운천 의원 주장
바른미래당 정운천(사진)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의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의원 주장대로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열린 인사 추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정 의원에게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정 의원 측에 안내한 것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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